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제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올해는 최대 지급 금액이 10% 수준으로 인상되어 최대 33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홈택스를 통해(www.hometax.go.kr)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1. 재산 요건 및 소득 수준
1) 재산요건: 기존은 2억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소득기준 (총소득 조건, 가구별 연소득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지원금액 (근로 장려금 최고 지급액)
1 ) 작년보다 가구별로 1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2) 지급 최고 소득 구간
- 단독가구 가구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최대금액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최대급액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최대급액 330만 원 지급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websquare
3.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6월 말 지급
- 이번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은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입니다. 산정액의 35% 지급
- 종교인이나 자영업자 등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을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함
2) 전년도 귀속분 정산(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9월 말 지급
3) 올해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12월 말 지급
4. 신청 방법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전화 신청(1544-9944)을 통해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하여 신청
2) 서면 안내문을 받는 경우
- QR코드신청 :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하여 신청
- 인터넷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하여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청(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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