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웃을 잘 못 만나면 내 집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해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더 강화되었는데요. 무료로 층간 소음측정과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층간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서 신청해 주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1. 대상 :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2. 서비스 내용

1) 전화상담 : 1661-2642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2)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로 소음측정을 통해 신청세대와 상대세대 갈등 완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현장서비스 신청 링크 http://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

 

3. 절차

1)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  ->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2)

2)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주택)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방문상담 -> 갈등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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