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1월 30일에 실행되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실행을 며칠 앞두고 금리를 0.5% 인하했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3년 1월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IF)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금리를 인하한 것이죠
변경된 금리 이 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중도금 상환문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은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특례보금자리론 4%대 고정금리 신청자격 주의사항 등 총 정리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참고해 주세요.
특례보금자리론 4%대 고정금리 신청자격 주의사항 등 총 정리
변경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당초 계획대비 0.5% 인하하여
일반형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4.55%
우대형 :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연 4.15~4.45%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 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형의 경우 4.15%~4.45% , 우대형의 경우 연 4.05~4.35% 가 적용 되겠죠.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 p), 신혼가구(0.2% p), 사회적 배려층(0.4% 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여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 연 3.25~3.55%까지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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