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27개월만 인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 전에 실외 마스크는 2022년 9월에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했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식당 등 실내에 들어가 음식 주문할 때 잠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할 때 또다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영화관에서도 팝콘이나 음식 섭취가 가능해져 영화관에서 마스크 제대로 쓰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내 마스크 의무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드디어 실내 마스크도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헬스장, 수영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제외 시설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마스크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그럼 헷갈리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사항
1. 지하철 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실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2.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등의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되므로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3.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내부 약국이나 병원 등은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4. 헬스장, 수영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 수영장이나 탈의실은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5. 추가로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 시설을 확인해 주세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고위험군,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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