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유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천 원)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하는데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흰 우유, 가공유, 치즈 등의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방지 및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월 1만 5천 원)를 발급하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3월~12월 , 상시 신청

2. 바우처 사용 가능 품목 : 흰 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로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3. 사용처 : 하나로마트, 편의점

4. 신청방법 : 학생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시범지역 :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의 15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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