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2022년이 이제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들뜨기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모임 등으로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올해 안에 신청이 마감되어 체크하지 않고 놓치면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연말 반드시 한번쯤은 짬을 내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 12월 30일 신청마감
갑자기 기온이 뚝 뚝어지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난방비가 많이 올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 자격이 되시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2년 12월 30일 신청마감 되니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꼭 확인하는게 이자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높다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막상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을 때면 세금이 많이 빠져나가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5천만 원을 금리 5% 예금에 1년 저축한다고 하였을 때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가 250만 원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에 가입했을 때 이자과세(15.4%)를 세금으로 내는데, 세금만 385,000원이 되어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이자가 2,115,000원입니다.
어떤가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5천만 원 한도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요즘 같은 금리 상승시기에 자격이 되시면 꼭 가입하셔야 하겠죠?
- 가입대상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3. 건강 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직장인이 아니더라고 태어난 해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만 20세 이상의 짝수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 됩니다.
검진 대상자이신데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되실 수 있으니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에서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올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건강검진 내용 꼭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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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 추가로 치과 스케일링은 매년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면 약 5만 원 이상이 드는데 보험 적용을 받으면 비용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절렴하기 때문에 아직 안 하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하는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것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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