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마리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취약가구의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지원비, 의료지원비, 장례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의 해당 주소지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1인가구,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며 사회적 배려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1인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2. 신청일 : 2023년 3월부터
3. 지원내용
- 의료지원 :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포함)
- 돌봄 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묘 지원
4. 지원방법
신청자의 해당 주소지 시·군에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지원금
자부담 4만 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하며, 동물병원이나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서 우선 선결재하고,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보조금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지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반려묘의 경우 등록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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