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준비할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인감증명서'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인감증명서라는 단어도 생소했습니다검색해 보니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더군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는 서류도 있네' 하고 불편하다고 여겼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성질의 서류가 아닙니다.
이 글은 저처럼 인감증명서라는 단어도 생소한 분들께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을 일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나중에 다시 가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도장 만들기
먼저 도장이 없으시면 먼저 도장부터 하나 파셔야 합니다.
저도 도장집에 가서 '인감도장' 용 도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
2. 인감신고
도장과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제외),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증+여권)을 지참하시어 시·군·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신고을 합니다.
인감신고는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시켜주는 것입니다.
인감등록은 절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인감 등록 시 지문을 찍기 때문입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즉,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을 등록하셨다면 바로 사용목적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가 목적일 경우 매도용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 아니시면 일반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감등록은 본인 지문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조건 방문해야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대리인도 발급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 준비물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본국 관공서 확인증명 또는 자국 공증 (위임장은 위임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대리작성 시 수리불가)**
대리인 발급 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서류 준비 시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발급받은 서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발급 받은 서류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지, 대리인이 발급 받은것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발급해도 사용 가능한 서류인지를 꼭 확인하신 후 대리인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감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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