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지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지원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기존 월 최대 150만 원) 인상되면 유아 휴직기간 중에 바로 전액 지급됩니다. 거기에 더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었고 분할 횟수 3회로 총 4번에 걸쳐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식 시청절차도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신청 가능하도록 간편화 되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 유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방식 : 급여의 100%를 육아 휴직기간 지급 (휴직기간과 복직기간에 나누어 받던 사후지급금 폐지)
1) 일반급여 : 1~3개월 : 250만 원 / 4~6개월 : 200만 원 / 7~개월 : 160만 원
2) 특례급여
- 부모와 함께 육아휴직(생후 18개월 이내) : 1달 : 250만 원 / 2달 : 250만 원 / 3달: 300만 / 4달 : 350만 원 / 5달 : 400만 / 6
450만원
- 한부모 : 첫 3개월 급여 인상 (월 최대 300만 원) 이후부터 일반 급여 적용
2.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횟 연장
1)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기존 1년)
2) 분할 횟수 : 3회 (기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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