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사업 개시'라는 플래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검색해 보니 2023년 3월 2일부터 김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으로 지정받아 등록 업무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되었을 경우 본인 스스로 임종 시간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여 문서로 등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간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상담을 원하는 19세 이상인 자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작성하여 등록된 의향서도 본인의 의사가 바뀌어 변경하고자 하면 언제든 등록기간을 통해 철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예약문의 : 031-5186-4013 , 올해부터 김포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기관으로 지정받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포시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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